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사진=픽사베이충북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만 5천건, 5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5억원보다 약 2억원 늘어난 규모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2억원, 충주시 6억 1천만원, 제천시 4억 4천만원, 음성군 3억 7천만원, 진천군 2억 7천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충청북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