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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4-26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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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개방형직위 현 수준 유지
앞으로 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직무등급도 2단계로 축소되어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위직 인사운영의 합리적 질서를 정립하고,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무등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무원 인사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현행 5단계 직무등급을 조직계층에 맞추어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 제도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방형·공모직위제 운영도 부처 장관 인사자율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확보하기 위하여 현 수준(20%)을 유지하되, 새 정부의 대부처 대국 중심 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져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공모직위는 운영 필요성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규모를 현재 30%에서 15%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도 폐지하여 부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직위 선정과 인재유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공모기간 단축(개방형 17일 → 10일, 공모 14일 → 7일)을 통해 임용과정의 장기화로 야기되는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직위 1년 내 전보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기능도 고위공무원단 진입심사 위주로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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