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직후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정보는 공시 이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시를 담당했던 SBS 재무팀 직원 A 씨는 공시 두 달 전인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버지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함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주가 급등으로 A 씨 부자가 챙긴 시세차익은 8억 3천만 원으로 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부당 이익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A 씨가 공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는 점은 혐의를 더욱 무겁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공시 담당자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고, 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투자 정보의 ‘문지기’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셈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SBS의 다른 직원들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금융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SBS에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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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