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이번 개정안이 규정한 ‘허위 조작 정보’는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손해에 따른 배상액 규모도 논란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개념의 모호함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에 포함된 ‘허위’, ‘손해’, ‘공익’ 등 용어는 해석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해석을 국가가 담당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재 방식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을 근거로 한 심의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계정 차단 등 권한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정안에는 각하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이 있지만, 권력자의 ‘입막음용’ 배상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