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고, 결정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경찰청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조 청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청장은 파면 이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