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출입 통제 등 위헌 판단…경찰청장 첫 탄핵 인용
▲ 사진=MBC뉴스영상캡쳐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고 즉각 파면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헌재는 경찰청장이 단순 집행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협조한 점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봤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첫 사례다.
조 청장은 현재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파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