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곳을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서 120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다.
한편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69개소에서 13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전년(53개소·112건)보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증가했다.
행정처분 유형은 ▲고발 16건 ▲폐쇄·허가취소 5건 ▲사용중지 23건 ▲개선·조치명령 27건 ▲과징금 1건 ▲경고 2건 ▲과태료 62건(3,050만 원)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에서도 법규 준수와 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제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