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린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의료진에게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갑상선 질환 환자의 혈전 제거 시술 후 환자의 다리가 절단된 사건에선 1억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렇게 의료진 배상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한 명당 1년 보험료 17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병원은 20만 원만 내고, 배상액 최대 17억 원 중 15억 원을 보장받게 된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는 1년 보험료 42만 원 중에 정부가 25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환자단체는 의료 분쟁이 길어지는걸 막을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PA 간호사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