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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행안부 주재 '체납징수 강화 간담회' 개최
  • 윤만형
  • 등록 2025-11-18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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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 8개 시‧군 우수사례 공유… 체납관리단 운영 개선도 건의 -


▲ 사진=서천군청

서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관계자, 도내 8개 시군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애로사항 제도 개선 방안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서천군은 올해 9월 기준으로 2024년 이월체납액 27억원 중 10억원을 징수, 목표 대비 98.2%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한 수치다.

 

군은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국세·지방세 환급금 추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번호판 영치 실적은 98(징수액 3273만원)이며, 환급금 추심 77건을 통해 2601만원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는 255만원을 징수하고 차량 1대를 공매에 부쳤다.

 

또한 군은 도비·군비 각각 50%를 투입해 총 5900만원 규모로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독려를 집중 실시해 9월 기준 상담 5133, 징수액 54400만원을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은 체납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근로자 신분의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징수액 연동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체납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통보 이전 선()압류로 인해 지방세 징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세·지방세 연계 체납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 보호가 강화된 공정한 지방세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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