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에 '4월 총선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반대로 총선 이후엔, 대통령이 이 사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버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송 전 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였다.
이번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직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2021년 출범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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