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를 점검한 결과 ▲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116건을 적발했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이 발견됐다.
미백·주름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건(61%)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15건(29%)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전에 허가·심사 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