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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치니 우울과 불안도 줄고, 자부심은 올랐다”...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
  • 조기환
  • 등록 2025-11-04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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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동구 대표 주거정책 ‘위험거처 개선사업’ ·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4년간의 성과 발표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동구가 4년 동안 추진해온 위험거처 개선사업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 구민,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험거처 개선사업2022년부터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시작됐다. 이후 위험거처기준 개발,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토대로 위험도에 따라 침수·화재 방지시설 설치, 맞춤형 집수리, 이주 지원을 병행했다. 특히 임차 가구에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를 보장하는 등 주거안전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

 

성동구의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는 2023년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었고,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반지하·옥탑방 항목이 새로 포함되어 국가 통계에 반영됐다. 또한 성동구의 사례를 계기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신설되고, 건축법에는 반지하 거실 설치 금지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주거기본법에는 최저주거기준 세분화 원칙이 명문화되는 등 관련 법령이 잇달아 개정됐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를 인정받아 20259월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는 낙상을 노인의 부주의가 아닌 예방 가능한 생활 위험으로 보고,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욕실, 부엌, 문턱 등 낙상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탈부착형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안부를 함께 확인하는 통합돌봄형 주거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성동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 사업의 추진 결과와 연구 평가가 발표됐다. 두 사업 모두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이 개인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의 신뢰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대인 중심의 기존 제도를 넘어 임차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주거안전과 주거안정을 함께 달성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의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졌다.

 

성동구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고령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식사, 의료, 교육 등 생활복지 자원을 연계하며 지원 체계를 확장했다. 더불어 행정이 반복적인 실행 경험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위험거처 기준 개발과 통합돌봄 체계 정착 등 제도 표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거처 개선사업참여자의 주거 스트레스는 8.55점에서 3.6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자존감은 4.32, 미래 기대감은 4.16점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지역 자부심은 5.98점에서 9.18점으로, 애착심은 6.11점에서 9.19점으로 상승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어르신의 낙상 경험은 18.4% 감소했고, 낙상 위험 상황은 20% 줄었다. 스트레스는 77.6% 감소했으며 긍정적 심리 변화는 78.6% 증가했다. 응답자의 97%가 타인에게 추천 의향을 밝혀 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연구를 총괄한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동구 주거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량식품은 처벌받지만 불량주택은 규제받지 않는다성동구의 위험거처개념은 주거정책의 공백을 메운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성동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든 드문 지방정부라며, 주거복지센터 도입과 조례 간 역할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주거안전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로, 법제화를 통해 국가의 보편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건축사는 서울 반지하 전수조사의 출발점이 성동구였고, 그 영향이 25개 자치구로 확산됐다지방정부가 중앙정책을 선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좌장 서종균 전 사장은 성동구는 주거정책을 가장 잘하는 지방정부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주거환경 개선이 단순한 공간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태도와 공동체 의식까지 변화시켰다고 총평했다. 이어 이제 성동구는 실험이 아닌 표준이 되었고, 전국 지방정부가 참고하고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모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공공이 처음으로 주택관리를 행정의 책임 영역으로 제도화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전, 돌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쾌적한 집에서 안심하고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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