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다.
밤새 고심을 이어가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것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구속을 면했다.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이른바 'VIP 격노'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좌절되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