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조사는 기초생활 수급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 금융자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만7천가구로 집계되는데 이들의 금융자산 보유내역을 파악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시에서는 200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총 6회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왔다.
시는 금융자산 확인결과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에는 즉시 보장중지 조치를 취하게 되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례기준 여부를 검토해 보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은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 수급자의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등을 조정하게 되며 부정수급자로 판정된 자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박영계 기자 parky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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