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공모
연천군이 주민 모임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2026년 연천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참여 자격은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마을공...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나올지, 첫 관문은 담보인정비율, LTV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지역은 40%, 4억 비규제지역은 70%, 7억까지는 담보 한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지역이 된 만큼 이제 일괄 40%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에 따라 상가 등 비주택도 LTV 40%다.
40%까지 담보 가치를 인정받아도 실제 대출은 더 적을 수 있다.
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더 조인다.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대로지만,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까지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등 정책대출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 안 된다.
규제지역이어도 LTV 70% 이내에서 대출이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유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에 처음 적용된다.
연 소득의 40%까지만 전세대출 갚는 데 쓸 수 있다.
단, 전세대출 원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 상환액만 따진다.
연 소득 5천만 원, 전세대출 금리 4%라고 가정해 보겠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의 40%, 2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이자 상환에 쓸 수 있고, 이걸 환산하면 보증금 약 5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
주택담보대출 강화는 오늘부터, 전세대출 DSR 규제는 29일부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란 개편 방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