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긴 대상자에게 기간 유예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28일) 국가재정시스템 복구 이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납 업무가 정상화됐다며, 현재 교통민원24 서비스도 정상 작동해 범칙금 조회 등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교통범칙금 납부가 일시 중단되면서 범칙금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 지침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수납 업무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현장 단속도 다시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발송되지 않은 범칙금 통보 우편은 우체국 서비스 복구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일괄 발송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