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울산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
동구장애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건설기계(대표이사 문재영)는 11월 24일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10kg 김장김치 150박스를 전달했다. 금번 지원된 김장김치는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부문 3사가 함께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로 임직...
▲ 사진=은평구청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무단 증축 등으로 용적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위반 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허용된다.
구는 완화된 규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 상담을 제공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평구청 4층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은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특히 생활 편의를 위하여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법화의 기회를 얻길 바라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