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대다수는 “사법부 독립과 법 앞 평등을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해왔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도록 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며 기존 전담 재판부 설치 사례와 유사해 합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조계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불공정 재판과 정치적 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