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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 이준수 기자
  • 등록 2025-09-16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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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밝혀
  • 악성 민원 보호자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제안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학생과 교원에게 부담이 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16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최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1학년부터 전면 적용됐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데 학생들은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 교육감은 모든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천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넣는 보호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교권보호심의위원회는 교원 침해 보호자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보호자를 제재할 실효적인 강제 조치가 없다.

 

천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 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강제력이 없어 악의적인 교권 침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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