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자취방을 방문한 제보자 A씨는 자정 무렵, 카드키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문이 열리는 이상한 상황을 겪었다.
집에 들어온 남성은 "건물 관리인"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 건물에는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웃 중 한 명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지만, 그가 실제 범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같은 대학 학생으로, 집이 비어 있던 시절 카드키를 몰래 복제해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호기심 때문”이라며 “아무것도 안 했으니 범죄자 취급 말라”고 뻔뻔하게 주장했다.
CCTV에는 카드키를 사용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피해 남성은 충격으로 공황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만 받았고,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