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인터넷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9일 온라인사이트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로도 일곱 차례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