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학생, 상담자 부문 우수상 동시 수상…학생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 효과 확인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제14회 위 프로그램 사업(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울산지역 학생과 상담자가 여러 부문에서 수상하며 상담 지원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1일 경기도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
▲ 사진=픽사베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 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염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 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