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8천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일시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연세액의 2분의 1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7월과 동일하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