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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60억원 규모 단수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
  • 최원영 기자
  • 등록 2025-09-12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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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최대 1천만원 대출 보증, 2년간 연 3% 이차보전 혜택… 오는 24일부터 접수


▲ 울주군청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60억원 규모의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주군은 3억원, 금융기관은 2억원(은행별 5천만원)을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60억원 규모의 융자를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송수관로가 파손돼 단수가 발생한 언양·삼남·두동·두서·상북·삼동 등 서부 6개 읍·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600명이다.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보증하며,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용평가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연체자와 체납자는 제외된다.

대출은 협약에 참여한 4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울주군은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신청자 접수 후 5일 내 상담 완료, 간편 심사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대출 실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 대출도 가능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 기존 특례보증에서 허용되던 대환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 방문 접수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 진행한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라며 울산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다음달 안에 가시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지원책은 울주군이 앞서 단수 피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한 소비촉진 캠페인응원소비 챌린지의 성과를 잇는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난달 한달 동안 울주군 주도의 소비 챌린지에 46개 민··기업·기관·단체 등에서 1천여명이 동참해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으며 계속해서 자발적인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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