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의 사망 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빌라 2층에서 동거하며 1층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아내는 생전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A씨에게 빌라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내 사망 후 A씨는 유언에 따라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빌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지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