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청도 헌법기구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재차 질문에 “헌법기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 7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명칭 변경이 위헌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차진아 교수는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라며, 법률로 명칭 변경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목적이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은 연내에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