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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제도」운영
  • 오연근 기
  • 등록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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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전화, 인터넷, 서신 통해 상담
홍성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등 기타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을 해「무료법률구조제도」를 많이 활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추진하는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와 대전지검 홍성지청내 법률구조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PC통신 등을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법률상담,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등이며, 법원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무료이다. 다만 승소가액이 5백만원 초과시에만 실비 상환 및 형 기타 보석보증료, 보석보증보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이용하려면, 홍성출장소 (☏634-4476), ARS ‘132’를 이용하거나 FAX(02-596-1321), 인터넷(www.klac.or.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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