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내용의 다자녀세대우대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에서 5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된 다자녀세대우대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북한 매체가 6일 전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 법이 “자식을 낳았거나 데려다 키우는 자식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라며 “다자녀 세대들을 위한 혜택과 사회적 시책이 법화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신보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신보는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지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우대 원칙은 오래전부터 여러 법에 적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엔 ‘세쌍둥이 이상을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담당 의사를 두고, 살림집(주택)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육아법 제44조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종업원은 특별히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이러한 국가적 조치에 따라 8살 이하 어린이를 2명 이상 키우는 여성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정기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평양은 물론 농촌에도 다자녀 세대를 위한 보금자리가 있고 병원과 체육, 문화 정서 생활기지에서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앞선 3일 다자녀세대우대법 채택 소식을 전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누리는 이런 복되고 긍지 높은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문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 직업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자식을 낳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례상사”라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