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관해 언론단체들이 환영의 논평을 내놨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9개 언론단체는 오늘(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하되 나쁜 의도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공감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언론단체들은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 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