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가운데 173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권 의원은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표결 직전 “당당히 영장심사에 임하겠다”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통일교 세계본부 5개 지구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으며,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이 당원으로 얼마나 가입했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특검팀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