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낡고 안전에 취약한 간판, ▲정당 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후·위험 간판 등이다.
❍ 단속과 함께 시민 자율정비도 병행한다.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간판은 업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간판은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시는 연중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운영, ‘불법광고물 기동 순찰반’ 활동 등 다양한 정비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