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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마련
  • 노유림 기자
  • 등록 2025-09-10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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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종사자 실질적 지원 근거 -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역 최초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알선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돌봄, IT서비스, 번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조례에는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복지증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키는 정책 마련 등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이나 휴식 공간노동조건 보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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