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만의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장 모두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노 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검찰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 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범죄 수사 기능이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퇴직 검사와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위헌 논란'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 절차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는 만큼,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는 검찰청을 없앨 수 없다는 해석.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특검팀이 이를 모두 담당하는 건 모순된다고 반발하며, '검찰 복귀 선언'을 한 걸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