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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낙동강 변 불법 계류장 4곳 적발... 수질오염·안전사고 차단
  • 김만석
  • 등록 2025-09-08 1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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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 회피 계류장도 적발...도민 안전·수질 보전을 위한 강력 단속
  • 무단 점용·재적발 계류장, 검찰 송치 및 추가 수사 진행


▲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낙동강 변에서 불법 계류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적발된 4곳 중 3곳은 낙동강 변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나머지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 적발돼 현재 수사 중이다.

 

▲ 사진=경상남도


또한하천을 무단 점용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특히이번에 적발된 A계류장은 개발제한구역인 하천구역 내에서 약 600㎡ 규모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나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낙동강 하류로 약 2㎞ 이동해 400㎡ 규모의 계류장을 다시 설치·운영하다 추가 적발됐다.

 

A계류장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하천법에 따르면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류장은 관할 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며향후 이를 회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할 경우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끝까지 추적·단속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낙동강 구역 내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민 안전과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수시 감시를 통해 불법 계류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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