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이 16개 반으로 나눠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도축장 24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의 적정성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 관리 등이다.
검역본부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분할 방침이다. 위반 도축장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