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손사랑봉사단, 연말 맞아 소아병동에 수제 인형·목도리 기부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에 소속된 손사랑봉사단(회장 이옥희)이 연말을 맞아 직접 만든 수제 인형과 목도리, 그리고 동구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크리스마스 리스를 울산대학교병원 소아병동에 기부했다고 12월 10일(수) 밝혔다. 전달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손사랑봉사단...
▲ 사진=픽사베이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상품 선택과 신용카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는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을 선택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한 소비자는 1년 만에 대출을 조기 상환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예상보다 커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한 셈이 됐다. 금감원은 계약 전 수수료 요율과 면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부터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카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텔레마케팅 권유로 가입한 ‘여행자보험 패키지’ 요금을 1년간 납부하다가 뒤늦게 필요 없는 서비스임을 알게 됐다. 금감원은 무료체험 종료일을 메모해두고 원치 않으면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편리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장기간 이용 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