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손사랑봉사단, 연말 맞아 소아병동에 수제 인형·목도리 기부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에 소속된 손사랑봉사단(회장 이옥희)이 연말을 맞아 직접 만든 수제 인형과 목도리, 그리고 동구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크리스마스 리스를 울산대학교병원 소아병동에 기부했다고 12월 10일(수) 밝혔다. 전달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손사랑봉사단...
▲ 사진=픽사베이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허위·과장 청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자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고액 진료비를 분할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 등으로 둔갑시키는 ‘미용치료 허위청구’ △필요 없는 약을 추가하는 ‘허위처방 끼워넣기’ △실제 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는 ‘허위 장기입원’ 등 네 가지다.
예컨대 일부 병원은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질환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불필요한 약을 끼워 넣거나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알선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