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오는 16일 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소속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내 성평등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강의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이신율 다다름교육센터장이 맡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제시 등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소속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총 4시간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고위직 맞춤형 별도교육을 실시하고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상 · 하반기 각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4~5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례중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대면교육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성평등 인식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