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함께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다.
군은 지난 2일 가평읍을 시작으로 3일 청평면, 4일 설악면, 8일 상면, 10일 북면, 11일 조종면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팔당수계 중첩규제의 불합리성을 짚고, 향후 서명운동의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특수협 주남진 가평군 주민대표는 “팔당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반세기 동안 수도권에 안정적인 식수원을 제공해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이를 삭감하는 것은 26년 전 관련 법률 제정 당시 정부와 주민이 합의한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수질보전을 위해 감내해온 중첩규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팔당수계 6개 시군(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과 공동 대응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희생만을 강요받아 온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더 이상 지역 발전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서명운동은 가평군을 포함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전역에서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