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와 한의사회, 약사회 등 대구 지역 의약 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오늘(7일) 불법 의약 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의약 기관이 무허가 약국·병원 등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정보를 공유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분석하고 행정 조사를 한다.
또 예비 의료인의 불법 의약 기관 개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