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감귤 유통의 공정성과 품질 개선을 위해 감귤유통지도요원 13명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8일부터 감귤 출하 및 유통과정의 지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올해 선발된 감귤유통지도요원은 8월 14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서류 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해도 등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 지도요원들은 12월까지 서귀포시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등의 불법 출하 단속 ▲대·소과 등 상품 외 감귤 출하 점검 ▲품질검사 이행 여부 점검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 등 감귤 유통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상품외감귤 출하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2회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질검사원 해촉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
□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은 서귀포시 경제와 농업의 근간인 만큼, 유통 질서 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지도요원 활동을 통해 현장 감시와 유통인 계도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