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경기 고양시의 교회 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대형 물류센터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으나, 고양시는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하고 2023년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고양시는 신천지가 건축심의를 교묘히 회피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가 공익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법원에서 다시 인정받았다.
신천지는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월 1심 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