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 3종 꿈나무 동계합숙 훈련 기간 중학생 선수들 간 성폭행과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했다.
체육시민연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관의 관리와 행정 부실로 인한 체육계의 인권 침해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철인 3종 꿈나무 동계합숙 훈련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협박해 여러 번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으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협회가 나서서 불법 촬영의 증거를 지웠다는 의혹이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건 초기 대응을 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미리 규정하고 사건을 축소해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책임기관의 위치에 있는 대한체육회는 보고 내용에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음에도 확인 없이 단순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단정하고, 퇴소 조치 외 아무런 후속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사실상 유일한 구제 기관임에도 기계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즉각적 보호조치, 사건 진행 안내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관리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자 인권이 침해됐으므로 함께 진정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