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행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외동포인 유 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것만으론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없으며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유 씨 개인의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유승준 씨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라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유 씨가 비자 발급 소송을 이겼더라도 입국 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한 입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