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보료율을 1.48% 올린 7.19%로 결정했다.
건보료 인상은 3년 만.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더 많이 오른다.
같은 소득으로 비교하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8만 7천6백 원을 내야 하지만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2천 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이 똑같이 400만 원인 지역 가입자는 두 배인 4천 원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