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늘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