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0시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구속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다.
어제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겼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모두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라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