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제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제15호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111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2만 8365㎡ 내 284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목표로 잡았던 골목형상점가 14개소 지정을 초과달성해 제15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