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쟁의, 즉 파업 대상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어진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했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막판까지 반대했던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단 우려다.
앞서 한국 GM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언급한 걸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