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쟁의, 즉 파업 대상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어진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했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막판까지 반대했던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단 우려다.
앞서 한국 GM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언급한 걸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다.